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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신동빈 회장, 법정구속…롯데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

  • 송고 2018.02.13 17:25 | 수정 2018.02.13 18:19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면세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롯데그룹, 총수 공백 현실화…각종 사업 빨간불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면세점 뇌물의혹 1심 재판에 신동빈 회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EBN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면세점 뇌물의혹 1심 재판에 신동빈 회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EBN

롯데그룹이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 발급을 위해 70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면세점 뇌물공여 혐의로 70억을 추가 출연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앞서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건넨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도 있었지만,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독대 당시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22일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정구속 됨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해외사업과 지주사 전환 등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국정논단의 중심축인 최순실 씨에게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도 함께 선고했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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