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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에 롯데면세점 특허 박탈 위기

  • 송고 2018.02.13 18:18 | 수정 2018.02.13 18:19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관세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취득 검토"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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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된 가운데 관세청이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건넸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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