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2% 증가..신고센터 적극 활용 주효
주요기업, 하도급대금 2조9769억원 조기 집행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설 명절을 앞두고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이전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뤄진 결과다.
이번에 지급 조치된 하도급대금은 작년 설 명절(284억원)보다 12% 증가한 것이다.
작년보다 대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기간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을 요청한 결과 2만4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약 2조9769억원의 대금이 조기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기지급 조치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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