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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대교에 과징금 2천만원 부과

  • 송고 2018.02.19 08:22 | 수정 2018.02.19 09:0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대교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하청업체 위탁업무 시작 이후 계약서 줘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과장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교는 학습지, 참고서 등 출판·교육 관련 음원과 비디오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로 2015년 매출액은 7503억원이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업체에 출판물, 음원, 비디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업무 시작 이후 발급했다.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시작 2∼129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줬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위탁 내용 등이 담긴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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