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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子회사 간 입찰담합…세원리테크·주원테크 과징금·檢고발

  • 송고 2018.02.19 12:00 | 수정 2018.02.19 11:0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공공발주 보안용울타리 구매 입찰 담합업체 3곳 적발

주원테크·디자인아치, 세원리테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 조정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보안용울타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억76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두 법인과 그 법인 소속 임직원 2명은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건(계약금액 34억원)의 보안용울타리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을 발주했다.

보안용울타리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부산항에 월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창살형울타리를 말한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MAS 2단계경쟁은 일정금액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1억원 이상·일반물품은 5000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5개사 이상을 선정해 가격, 계약이행능력 등을 평가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입찰 선정 방식은 가격 60%, 계약이행능력 등을 40% 비중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MAS 2단계경쟁 입찰에 참여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는 사전에 세원리테크가 발주기관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업체들 중 가격점수를 제외한 계약이행능력 점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 세원리테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참고로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디자인아치 대표이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와 지인관계에 있는 회사로 확인됐다.

3개 업체는 사전에 합의대로 투찰에 나선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해 2건의 입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1억6900만원, 1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자인아치는 폐업 처리되면서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또 세원리테크, 주원테크와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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