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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신설법인 5억원 한도 특별보증 지원

  • 송고 2018.02.19 12:45 | 수정 2018.02.19 12:46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SGI서울보증이 신설법인의 보증지원을 위해 5억원 한도의 이행보증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은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이행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은 각종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돼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 수주 및 인허가를 받을 때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 보증지원을 통해 연간 10만여개에 달하는 신설법인들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연간 법인 설립수는 2015년 9만3768개에서 2016년 9만6155개, 2017년 9만8330개로 증가 추세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19일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창립 제49주년 맞이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상택 사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공적보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객 중심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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