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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발주 구매입찰 담합' 효성·LS산전 제재…효성 檢고발

  • 송고 2018.02.20 12:18 | 수정 2018.02.20 12:1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효성·LS산전에 과징금 총 4천만원 부과

입찰 전 효성이 낙찰 받도록 투찰가격 합의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주한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효성과 LS산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효성은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 1월 15일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300만원)을 발주했다.

해당 입찰에 참여한 효성과 LS산전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해당 입찰 방식은 발주기관이 입찰자에 대한 기술규격 평가를 통해 기술규격 적격업체로 판단된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LS산전은 사전에 합의한대로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그 결과 효성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과 LS산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00만원, 1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중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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