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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회피용 '꼼수분양' 브레이크

  • 송고 2018.02.21 13:19 | 수정 2018.02.21 13:5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임대주택 분양전환 제한적 허용 방침 담겨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개발지구에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분양 전환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꼼수분양'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 된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새 개정안은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토록하는 기존 조항에서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 임대주택 및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토록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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