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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화재피해 보장·자기부담비율 10% 도입

  • 송고 2018.02.21 15:46 | 수정 2018.02.21 15:47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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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3월 30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과수 4종에 화재담보를 신규로 도입해 보장을 강화했다. 과수 4종이 재해를 입었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인 자기부담금비율에 10%형도 추가했다. 지난해까지는 15%, 20%, 30%형만 운영했다. 사과와 배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상한제를 적용해 자연재해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완화했다.

특히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전년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 소재 의정부농협을 방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오병관 대표이사는 “올해도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사과·배 등 과수4종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형을 도입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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