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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이프가드, 한미FTA 개정협상 시 문제 제기해야"

  • 송고 2018.02.22 06:00 | 수정 2018.02.21 17:3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NAFTA 세이프가드 조치 의무적 제외 규정 참고" 조언

WTO 분쟁해결절차 및 CIT 사건 제기 등 신중 검토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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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위배되는 만큼 개정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 배찬권 연구위원은 '미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찬권 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TA의 조항은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인 만큼 대응방안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협정 당사국을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이를 반영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이프가드는 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와 달리 개별 기업이 미국 국내법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야하는 또다른 이유는 향후 다른 산업에도 부당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 연구위원은 "세탁기 사건에서는 베트남·태국, 태양광 사건에서는 멕시코·캐나다 등과 공동대응해야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의회와 소비자, 시민단체, 기업협력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알려 해당 조치가 조기 종결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특히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국내사법 절차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사건을 제기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미국 시장에 의존적인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세탁기는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며 태양광 제품 또한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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