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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철강·자동차,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여파 크지 않을 듯"

  • 송고 2018.02.22 09:39 | 수정 2018.02.22 09:39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메리츠종금증권 "철강산업, 대미 수출의존도 6%에 불과해"

한미 FTA 미세 조정에 그칠 것…"자동차산업 우려, 기우"

세탁기와 자동차, 철강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여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미국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승인했다. 이어 상무부는 이달 12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교역상대방에 대한 관세 부과와쿼터 부여를 권고했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22일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뉴스들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이다. 최근 언급된 품목들의 대미 수출의존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제 영향이나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분야별로 보면 철강업에 대해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특히 철강산업에 대한 수입 규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늘상 있어왔다"면서도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국내 철강제품 수출의 대미 의존도가 지난 2014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 셰일 개발 붐으로 대미 노출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강관·강선을 제외한 철강제품의 대미 의존도는 2015년 10.2%에서 2017년 6%로 크게 하락해 있다는 점에서 영향은 우려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협상 여하에 따라 단기 충격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세탁기 전체 수출 규모가 2017년 기준 3억3000만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0.5%에 불과하다는 점과 대미 수출 비중이 0.5%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악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2018년 2월 21일)'에 따르면, 본 조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세이프가드 도입의 요건1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다자적 대응,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의 대응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세이프가드 부과 조치 과정에서의 논리적인 근거에 대한 어필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며 "대응방안이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충격이 단기에 그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전면 개정보다는 미세 조정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FTA 재협상 이슈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재협상 우려"라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관세 조정은 미국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이를 조정할 미국측의 명분도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2017년 무역장벽보고서는 FTA 체결 이후 5년(2011~2016)간 한국으로의 미국산 자동차 수출이 280% 증가하면서 해당 기간 중 전세계로의미국 자동차 수출 증가폭(약 14%)의 20배에 달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한 FTA 체결 이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8%,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였다. 2012년 발효와 함께 미국은 이를 즉각적으로 4%로 낮췄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유지됐다. 양국은 2016년이 돼서야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이 연구원은 "관세가 다시 복구된다면 피해를 입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일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자동차는 한미 FTA 재협상의 주된 의제로부터 멀어질 개연성이 있고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우려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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