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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담합·허위광고·제품결함 적용

  • 송고 2018.02.22 12:24 | 수정 2018.02.22 17:3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최종 보고서' 발표

손해배상소송 시 기업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추진 가능성 높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보완유지·선별폐지' 3안 제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제가 가격담합, 허위광고, 제품하자에 따른 인체 손상(제조물책임) 등 소비자분야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이 부과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막강한 법집행 권한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TF는 공정위의 법집행체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같은해 11월에 발표한 바 있다.

중간보고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분담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쟁점이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7개 과제에 대해 TF 최종 논의 끝에 도출된 방안 등이 담겼다.

작년 11월 1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진행된 TF 추가 논의결과 먼저 공정거래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 시행되고 있다.

다만, 도입범위와 적용방식을 놓고 TF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복수안이 제시됐다.

도입범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분야의 담합, 재판가유지에만 적용하는 안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등도 함께 포함하자는 안으로 나뉘었다.

소비자관련법과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에만 적용하는 안과 약관법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적용방식의 경우 참가신청을 한 구성원에게만 판결의 효력부여하는 opt-in 방식과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피해자 전부에게 판결의 효력부여하는 opt-out 방식으로 나뉘었다.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에 대해 TF는 도입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미국 외에 도입사례가 없고 집단소송제 도입논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의 경우 손해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대금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조정대상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되고 조정안 수락 거부시 불성립되는 한계 등으로 당사자의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제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조정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 또는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 조정-중재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에 직권개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는 피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럴 경우 기업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다만 도입될 경우 구조적 요건(총공급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시장에 적용), 행위요건(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위반), 보충적 요건(행태적 조치만으로 법목적 달성 곤란)을 충족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조치종류(회사 분할, 영업양도에 한정vs주식처분까지 포함), 절차(공정위가 직접 구조개선을 명령vs법원에 구조개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번 TF의 핵심 논의 쟁점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전속고발제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전속고발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적발의 핵심수단인 자진신고(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는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다.

선별적 폐지에서도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하지는 안과 입찰 담합 같은 알반적인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자는 안, 경성담합·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하자는 안으로 나뉘었다.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과 관련해 TF는 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이 필요한 만큼 두 기관간의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가 마무리된 7개 과제를 포함해 그간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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