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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강화한다"

  • 송고 2018.02.22 13:54 | 수정 2018.02.22 13:54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와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크 중심 검사를 통해 검사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검사 실효성을 높이며 수검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 부문의 건전성 악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기존의 가계대출 수요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시켜 제2의 가계부채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자금 용도를 확인하고 여신의 사후관리 적정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건전성 검사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검사횟수는 11.0%, 검사 연인원은 42.5% 늘리기로 했다.

중점 점검 항목은 은행의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 서민금융 영역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수취 및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의 적정성, 보험업권의 케이블TV 등을 통한 인포머셜 광고(정보성 광고) 등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리스크 점검도 강화한다.

적정한 CEO 승계프로그램의 부재, 내부통제제도 미비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사의 이사회 구성·운영 및 CEO 승계절차,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문제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시정·개선 권고, 필요시 MOU 체결 등 조치를 취하고 최악의 경우 기관·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출금리 산출과 관련한 의사결정·내부통제체계와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는 의료자문 의뢰·자문결과 활용 프로세스를, 금융투자업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권유·판매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전산센터 이전 등 대규모 IT사업의 관리 적정성 및 장애 예방대책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자료 요구전에 금융감독원 자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검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검사휴지기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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