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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日승소 판정 불복…즉각 상소할 것"

  • 송고 2018.02.23 09:39 | 수정 2018.02.23 09:3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WTO "한국 수입금지, 협정 위반" 패소 판정

수입금지 최종심 결과 나올 때 까지 유지돼

산업통상자원부ⓒEBN

산업통상자원부ⓒEBN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승소 판정에 불복하고 즉각 상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WTO는 22일(제네바 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상소 방침에 따라 한일 간 수산물 분쟁에 대한 시시비비가 최종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WTO 규정에 따라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심 패소로 우리나라가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최종 판정이 나올 때 까지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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