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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엔 '무자비' 보상협의엔 '침묵'…미국의 '이중행보'

  • 송고 2018.02.23 10:58 | 수정 2018.02.23 11: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美, 한국정부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개최 요청에 한 달 째 무응답

WTO협정, 양자협의 개최 기한규정 없어…한미 FTA 미적용 아쉬워

미국, 세탁기분쟁 패소 불구 WTO조치 불이행…'버티기' 일관 우려

지난달 23일 미국 정부로부터 세이드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은 LG전자 세탁기.ⓒEBN

지난달 23일 미국 정부로부터 세이드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은 LG전자 세탁기.ⓒEBN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달 24일 미국 측에 요청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양자협의 개최 일정이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제품에 무차별 관세폭탄을 매긴 미국 정부가 보상협의를 위한 우리 측의 요청에 한 달 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상대국과의 보상 논의 등을 위한 양자협의 개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할 답변이 없는 상태"라면서 "현재 정부는 미국 측에 양자협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한국시간) 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LG전자 세탁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관세(2.5GW 초과시)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음날인 24일 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제12.3조·제8.1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협정은 세이프가드를 취하는 당사국이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상대국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양자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자협의를 통해 당사국이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상대국의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상대국에게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국에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8.2조)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보상액만큼 양허정지(보복관세)를 받게 된다.

정부는 당초 양자협의 개최 요청 후 이르면 내주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도 미국 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대상에 한국산 제품뿐만아니라 중국 등 외국산 제품(태양광 패널)들도 포함되면서 한미 FTA에 명시된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미 FTA 협정 제10.4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세이프가드 적용 후 30일 이내에 상대국과 양자협의를 열어 보상논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자협의 개최가 30일이내로 이뤄지도록 못을 막을 것이다. WTO 협정의 경우 양자협의를 언제부터 개최하라는 규정이 따로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양자 간 협정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번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해 한미 FTA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 관세폭탄도 서슴지 않는 미국이 양자협의에는 늑장을 부리는 것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2016년 9월 WTO의 한국 최종 승소 판정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이 WTO의 판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양자협의도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WTO는 한국이 제기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당 조치와 관련 상소심에서 미국의 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 기법 등이 WTO협정 위반이라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한 조사기법 등을 수정하라는 이행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행기한인 작년 12월 26일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위해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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