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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믿고 이용하겠나?"...금감원 제재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 송고 2018.02.23 15:41 | 수정 2018.02.23 17:20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삼성생명 6건에 보험권 중 가장 많고, 은행은 농협은행 4건으로 '최다'

‘금융회사 3진 아웃’ 법안 적용 시 일부 대형사는 경영에 심각한 위협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회사는 생명·손해보험사를 통틀어 삼성생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들의 이자미지급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주를 이뤘다. 시중은행에서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반면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제재를 받지 않았다.

23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 공시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중 지난해 삼성생명이 총 6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3건으로 뒤를 이었고, 교보생명과 동양생명, 동부생명은 각각 2건씩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반면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 ABL생명 등 12개 생보사는 한건도 없었다.

금감원.

금감원.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4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고, 농협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등 9개 손해보험사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같은 기간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4건을 받아 은행 중 최다 제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업은행이 2건, 국민·신한·하나은행이 각각 1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4건의 제재를 받은 농협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고, 불공정영업행위 및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해 과태료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란 금융사들이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품권유나 설명고지의무 위반 등 부당하게 판매한 행위를 이른다.

최근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법을 위반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경우 업계에서 퇴출되는 ‘금융회사 3진 아웃’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 적용시 보험권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화생명이 문을 닫을 수 있다. 농협은행 역시 이 법안의 '3진 아웃룰'에 해당돼 업무정지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초 발의한 상태다.

금융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김성원 의원실이 발표한 ‘2013년~2017년 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총 21만3453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회사들은 58억원의 과태료 부과 및 349명이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면서 근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사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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