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민·군기술협력 사업 기본계획 확정
민간 매출 1천억 확대·국방분야 실용화율 70% 달성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군기술협력 R&D(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R&D예산의 1%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민·군기술협력 사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산업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문체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 사업이다.
이난 의결된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 시현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정부R&D예산의 0.7%수준(작년 1343억원)인 민·군기술협력R&D 규모를 1%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처별 소관 R&D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국방부처 해당)와 국방활용성(그 외 부처 해당)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민·군겸용 핵심기술을 선정해 부처가 추진하는 R&D가 민·군겸용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R&D의 민·군겸용성 검토가 강화된다.
또한 로봇·드론·3D프린팅·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ACTD(신개념기술시범) 등 국방 획득프로그램과 연계해 획득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민과 군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민과 군의 상호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에 대해 상호R&D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기술을 국방R&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협약방식 국방R&D제도 도입, 국방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확대 추진 등 민간의 국방R&D 참여문턱도 완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이 정부R&D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민간 분야의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과 함께 국방분야의 개발품 실용화율이 70% 수준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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