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 20%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00㎒ 주파수대역에 대한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행청처분을 내렸다.
2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해 10㎒폭의 800㎒ 주파수대역을 할당받았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KT는 지난 2011년에 경매를 통해 26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819∼824㎒(5㎒폭), 864∼869㎒(5㎒폭) 등 800㎒ 대역 10㎒ 폭을 할당받아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다.
그러나 막상 낙찰받은 해당 대역의 활용도가 낮자 KT는 주파수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에 종료된다. 주파수 경매에 사용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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