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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포스코ICT·강림인슈…공공입찰 참여 못한다

  • 송고 2018.02.25 12:00 | 수정 2018.02.23 17:2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하도급법 위반 누적벌점 6점 기록..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기준 초과

공정위, 조달청·국방부 등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예정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포스코ICT와 강림인슈는 앞으로 공공 발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포스코ICT와 강림인슈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함에 따라 조달청 등 관련 행정기관장에 두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ICT와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각 6.0점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한 것이다.

하도급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 산입)해 3년간 해당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수급사업자에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벌점 2.5점), 부당특약(2.5점), 대금미지급·지연이미지급(2.5점) 등을 한 행위로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표 참조>

강림인슈의 경우 대금지연지급(2점), 부당 특약(2점), 서면미발급(2점) 등 위법 행위로 작년 1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두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의 기산점을 신고접수일 등에서 시정조치일로 바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16년 12년 27일)이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 첫 사례"라며 "이를 통해 향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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