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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공급價 공개 결정…업계 "위헌 소송 등 대응"

  • 송고 2018.02.23 20:07 | 수정 2018.02.23 20:0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규개위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권고 뒤 통과시켜

업계 "영업기밀 모두 노출, 받아들일수 없다", 대응책 검토

지난달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강연회에서 김 위원장(가운데)과 박기영 협회장(맨 오른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지난달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강연회에서 김 위원장(가운데)과 박기영 협회장(맨 오른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이 공개된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영업기밀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심사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한 뒤 의결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을 희망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규개위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항목의 수정을 공정위에 권고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상·하한 가격 공개가 영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위값 등 다른 대안으로 대체할 것을 권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그동안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저지해 왔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허망해 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영업기밀이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품 공산품 가격은 공개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가공을 거치거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되는 품목만큼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규개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 측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맹본부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영업기밀 공개로 자칫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위헌 소송도 불사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가맹본부 고유의 영업기밀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 등 다각적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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