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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총수家 사익편취 악용 파악

  • 송고 2018.03.01 12:00 | 수정 2018.03.01 15:2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SK·LG 등 62개 지주회사에 매출현황 자료 제출 요청

조사 결과 토대로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마련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일 62개 지주회사들에게 자사의 수익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매출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62개 지주회사는 SK, LG, GS, 한진칼, 코오롱 등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8곳과 대교홀딩스, 농심홀딩스, 웅진 등 기타 지주회사 24곳이다. 이들 회사 대부분은 2016년 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이며 5000억원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도 포함됐다.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이 허용됐지만 그간 경제력 집중 우려가 꾸준히 대두돼 왔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앞서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이다.

해당법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에외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배당 외 수익을 통해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8곳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배당·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거래현황(규모·계약방식·이사회의결 여부 등, 단 거래조건은 제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나머지 기타 지주회사의 경우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 소속 지주회사와 달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거래현황 자료와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자료 제출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작성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45일을 부여하고 이번 조사가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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