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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 '전면 시행'

  • 송고 2018.03.01 12:00 | 수정 2018.03.01 11:3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2일부터 P2P대출 거래시, 대부업자의 등록여부 확인해야

무등록 영업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 유예기간이 1일 종료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P2P업계 대표와 임원들 모습ⓒ한국P2P금융협회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 유예기간이 1일 종료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P2P업계 대표와 임원들 모습ⓒ한국P2P금융협회


오는 2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연계 대부업자들은 '무등록 영업'으로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불법업체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일 현재 총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2P대출 이용자들은 P2P대출 거래시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한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심사 결과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 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서 대부업법 위반이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등록업체가 P2P대출을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등 무등록 영업으로 추정시 금감원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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