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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 송고 2018.03.05 10:22 | 수정 2018.03.05 10:2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자 모집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다.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까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민간법인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에너지공단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서류'를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하므로 민간사업자로의 사업 확대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사업자 입장에서 충전 수입과 더불어 충전기 이용자가 사업자의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등을 이용할 경우 부가 소득도 기대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사업 시행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에너지 신산업 분야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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