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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실제 책임 SK디스커버리 檢고발

  • 송고 2018.03.05 12:00 | 수정 2018.03.05 17:5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회사분할 인지 못해 엉뚱한 회사 제재 바로 잡아

"신 SK케미칼도 연대 책임 있어 기존 제재 동일하게 적용"

유사사례 막기 위해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 마련키로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건과 관련해 구(舊) SK케미칼의 회사분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회사에 제재를 내린 것을 바로 잡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에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같은달 7일 SK케미칼에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가 엉뚱한 회사에 제재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행위를 한 구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투자부문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인 신(新) SK케미칼로 분할한 사실을 모르고 구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가 아닌 이름만 같은 신 SK케미칼에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언론을 중심으로 공정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구 SK케미칼이 회사분할을 통보하지 않아 회사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제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구 SK케미칼의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고 있는 신 SK케미칼도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는 만큼 SK디스커버리와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SK디스커버리는 향후 지주회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생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함유된 인체 위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오히려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신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대해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했었다.

또한 신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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