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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매매제한' 위반 부국·KTB 직원 7명에 과태료 부과

  • 송고 2018.03.06 08:20 | 수정 2018.03.06 08:2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은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제한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직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국증권 직원 4명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부국증권은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2명에게는 감봉 및 과태료 3560만원, 1명에게는 견책 및 과태료 2250만원, 나머지 1명에게는 주의 및 과태료 1120만원의 부과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를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사실과 매매 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위반을 저지른 KTB투자증권 직원 3명에게도 1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투자자 동의없이 투자운용 인력을 바꾼 브레인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조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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