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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되레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에 찬물(?)

  • 송고 2018.03.06 10:31 | 수정 2018.03.06 10:3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주 68시간→주 52시간으로 단축…근로자 '저녁 있는 삶' 눈앞

정부, 연장근로 제한에 따라 생산량 유지 위한 추가고용 기대

생산직 임금축소 불가피…中企 "비용부담에 고용보단 생산량 축소"

퇴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모습.ⓒEBN

퇴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모습.ⓒEBN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주 68시간→주 52시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들의 '저녁 있는 삶'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꾀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장 근로가 법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추가 채용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직을 중심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축소를 불러오고, 비용부담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 외면으로 이어져 도리어 소득주도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 12시간에 휴일근무 16시간을 합한 주 68시간이 평일 40일에 연장근로 12시간(평일 연장+휴일근무)을 합한 주 52시간으로 바뀌게 된다.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원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기게 되면 사업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시기가 다르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기준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연간 근로시간이 멕시코(2348시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국가(2017시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 평균(1692시간)비교해 한국의 근로자들은 379시간 더 일해 온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기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며 주 52시간 근로 실현을 약속했었다.

특히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장 근로가 법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업들이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에 나서고 이에 따라 가계의 소득이 증대될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연장 근로를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채용의 증대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평일과 휴일을 합한 연장근로 한도가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 만큼 연장근로수당도 그만큼 감소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노동계는 휴일수당을 통한 통상임금의 200%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금은 적고 특근이 많아 수당 비중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면 임금이 지금보다 각 0.4%, 0.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신규 고용 등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이중 70%(약 8조6000억원)는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대응 비용은 '엎친데 덮친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로서는 오히려 추가 고용보단 생산량 감소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설령 생산량 유지를 위해 추가 고용을 하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임금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이 되레 정부의 실현 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임금 축소, 생산량 감소 등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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