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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고시세+최대 10만원'…갤럭시S9 보상 프로그램

  • 송고 2018.03.07 11:01 | 수정 2018.03.07 10:2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갤럭시S9·S9+ 특별 보상 프로그램 가동

갤럭시, 아이폰 등 중고폰 반납 시 최대 10만원 추가 보상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갤럭시S9·S9+'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갤럭시S9·S9+ 구매자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시세보다 최대 10만원 추가로 보상해준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보상 대상 모델은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노트 시리즈 △아이폰6 시리즈 △아이폰7 시리즈 △아이폰8 시리즈 △아이폰X 등이다.

해당 모델을 사용하던 고객이 갤럭시S9·S9+로 갈아타는 경우 구매 모델 1대당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중고시세 기준은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체 올리바에 따르며 보상 조건 부합 여부나 판정, 보상금액 입금도 올리바에서 진행한다.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계정 및 보안이 설정돼 있거나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전원·충전 불량, 통화가 불가한 제품,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메탈 프레임이 휘어진 제품, 침수라벨이 변색된 단말만 아니면 보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리바 중고시세 기준에 더해 △갤럭시S8 10만원 △갤럭시S7 8만원 △아이폰X 6만원 △아이폰8 6만원 △아이폰7 6만원 등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중고폰을 처분할 경우 기기 상태 등에 따라 보상 가격에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특별 보상 프로그램은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모델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 보상 프로그램은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의 대형 유통 매장에서 갤럭시S9·S9+를 구매한 고객은 매장에서 바로 보상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이동통신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고객은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 인증과 개인 인증을 거친 뒤 택배를 통해 단말기를 반납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와 검수 후 신청일자 기준 일주일 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 금액을 안내하고 보상 금액은 고객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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