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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노조·우리사주조합 "KB금융 이사회 공시, 권한 남용한 것"

  • 송고 2018.03.07 15:19 | 수정 2018.03.08 11:19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상법상 절차 거친 사외이사 후보 내부 절차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 부당

채용비리 문제 드러날 경우 이사회도 감독 소홀 책임져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KB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이사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금융노조KB국민은행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KB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이사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금융노조KB국민은행지부

금융노조KB국민은행지부와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앞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가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지부 등이 주주들의 위임을 얻어 실시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포함한 3건의 주주제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다트에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노조 측은 주주들의 위임을 통해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선임된 이사회가 채용비리 등 최근의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주주 자격으로 실시한 주주제안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가 직접 선임하려는 사외이사 후보가 뉴라이트,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배제 등 정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상법상 주주제안 절차(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인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에 대해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 역시 상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윤종규 현 회장의 종손녀 채용비리 문제로 KB국민은행 인사부 팀장이 구속되고 윤종규 회장의 비서실장 등 경영진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윤종규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측은 윤종규 회장이 도덕성 등 평가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밝혀달라는 노조의 질의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한 바 있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종규 회장의 연임을 승인해 준 이사회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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