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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회계법인도 '미투'…"해고 조치 고려"

  • 송고 2018.03.08 19:08 | 수정 2018.03.08 19:0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Y한영 성윤리피해규명위원회 꾸리고 임원 A씨 직무배제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에서 '미투(#Me Too)' 사례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에서 '미투(#Me Too)' 사례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대형 회계법인에서 '미투(#Me Too)' 사례가 나왔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빅4' 회계법인으로 꼽히는 EY한영의 한 여직원은 지난달 말 '블라인드'를 통해 같은 본부의 임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EY한영 측은 이후 성윤리피해규명위원회를 꾸리고 A씨를 직무 배제 조치했다.

회사 측은 A씨를 해고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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