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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방안 마련

  • 송고 2018.03.08 20:35 | 수정 2018.03.08 20:35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개별 분쟁조정 없이 한꺼번에 분쟁 조정 가능토록 조치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등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 사안

금융감독원은 8일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8일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8일 금감원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년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 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금감원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이다. 개별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개별 소비자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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