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분쟁조정 없이 한꺼번에 분쟁 조정 가능토록 조치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등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 사안
금융감독원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8일 금감원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년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 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금감원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이다. 개별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개별 소비자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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