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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발주 LPG 입찰담합' 두원에너지 등 8곳 적발…과징금 59억원

  • 송고 2018.03.11 12:00 | 수정 2018.03.09 17: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6곳 고발 조치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강원도 군부대에서 발주한 난방·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해당 사업자들은 대일에너지, 동방산업,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정우에너지, 원경 등 8개 업체이며 과징금 총 59억이 부과됐다.

이중 도방산업과 원경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에너지 등 7개 업체는 2007년 12월∼2013년 4월까지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은 4개 지역(강릉·인제·원주·춘천)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28건의 입찰(계약금 총 374억원)이 이뤄졌다.

4개 입찰지역별로 강릉은 대일에너지가, 원주는 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했으며, 인제는 두원에너지·동해·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춘천은 두원에너지·우리종합가스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동방산업를 제외한 6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했다.

또한 원경 등 7개사는 2014년 4월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된 1개 입찰(계약금 60억원)에서 7개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받았으며 이들 7개사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했다.<표 참조>

이와 함께 대일에너지,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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