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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루의 저주?...초고층 건물 공사현장 ‘인명사고’ 잇따라

  • 송고 2018.03.12 14:24 | 수정 2018.03.12 14:25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포스코 센텀파크, 포스코 LCT, 현대아이파크 등 해운대 인명사고 줄줄이

-국내 최고 롯데월드타워, 거푸집하락 사고·비계공 추락사고 등 사망 사고만 수차례

롯데월드타워, 엘시티(LCT) 등 마천루의 인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LCT 현장에서 안전작업구조물(SWC)가 추락해 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천루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마천루의 저주란 1999년 도이체방크의 분석가 앤드루 로런스가 100년간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가설로 과거 역사를 보면 초고층 빌딩은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신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마천루 건설현장에서 대형 인재사고가 끊이 없이 나오면서 이를 두고 하는 말이 됐다.

포스코건설은 엘시티 사고 현장에서 안전작업구조물 인상 전 볼트점검 등의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의 성지다. 특히 해운대는 50층 이상의 마천루가 즐비하다. 하지만 이런 마천루 건설 이면에 인명 사고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51층 규모의 해운대 더샵 센텀파크는 지난 2002년 착공해 2005년 준공했는데 지난 2004년 5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34층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10년 8월 해운대 현대아이파크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62~64층 사이 외벽에 설치해 놓았던 발판이 해체되면서 노동자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2년 완공된 현대아이파크는 72층에 높이 292m로 국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다.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도 2011년 완공했으며 80층에 높이는 300m이다. 2017년 부산 남구 용호동 ‘더블유’(최고 69층) 공사현장과 2010년 ‘두산위브 더 제니스’(최고 80층) 초고층 건물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있었다.

이번 3월 101층 높이 412m로 선설 중인 해운대 LCT는 안전점검 미숙 등으로 4명 추락·압착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항상 최고높이를 자랑하며, 마천루·부산의 랜드마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진행된 공사들은 건설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진행되어 왔다.

마천루건설이 한참인 송도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인천 송도 주상복합 더샵 센트럴시티 신축 현장에서 건물 내부에서 외벽작업발판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외주업체 근로자 1명이 45층에서 추락사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38층 높이의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센토피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펌프카(CPC)를 이용한 타설 작업 중 건설노동자 2명이 붐대에 맞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17년 준공된 롯데월드타워 역시 국내 최대 마천루로 각광 받고 있지만 끊임 없는 사고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2013년 6월 건물 43층에서 거푸집 장비(ACS)가 21층으로 떨어지면서 건설노동자 1명이 맞아 숨졌다.

또한 2014년 4월 47층 용접기 보관함 내부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달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던 60대 김모 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마천루를 건설하는 건설업체들이 최소한의 안전규정만 지켰어도 추락사고 등의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금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규정임에도, 원청 업체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초고층 마천루 사고의 경우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진행된 공사가 많은데 안전사고,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근본적 원인인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문제원인이다”며 “특히 외벽유리 마감작업은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런 불법하도급을 원청업체가 주도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업계 관계자는 “높이 200∼400m에 이르는 초고층 건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직결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가낙찰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공사로선 이익을 남기려면 공사기한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여야 해 안전 문제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 문제는 추가 비용이 아닌 고정비용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시공사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 감리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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