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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로 '공정경제' 달성"

  • 송고 2018.03.13 10:42 | 수정 2018.03.13 10:4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개최

공정위 "불공정 행위, 법집행 및 피해구제 실효성 높일 것"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공정경제'를 확립하려는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회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 학계·연구계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최무진 국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통해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달성하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불공정 관행의 시발점인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全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2017.8월) ▲대리점분야 종합대책(2018년 예정)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2017.7월)이 추진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례 홍보 강화 ▲유통업계 및 프랜차이즈업계 자율실천방안(2017.10월) 지원 ▲상생문화 수직적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위수탁거래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부회장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뽑아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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