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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사용시 원화결제 '사전 차단'…불필요한 수수료 없애

  • 송고 2018.03.13 12:00 | 수정 2018.03.13 11:44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감원, 신용카드 영업관행 개선안 발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앞으로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원화결제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해 모든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도 개선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결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금감원.

금감원.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가되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있어왔다.

특히 해외 카드 이용이 늘면서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해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서비스 차단 신청 이후 콜센터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하게 차단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도 개선된다. 전월실적 제외대상과 부가서비스별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미제공 대상, 부가서비스별 추가 조건 설정을 카드사가 상품별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알기 쉽게 바뀐다.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 및 홈페이지 표기방식도 바뀐다.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인 대표 포인트로 전환된다.

그동안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시 금융소비자의 제휴 포인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제휴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대표 포인트(5년 이상)보다 짧아(2~3년) 소멸되는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카드 연회비 반환시 카드 이용 기간을 신용카드 신청시점이 아닌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본인이 신용카드를 수령하거나 제3자 카드 수령후 본인이 사용등록을 한 시점부터다.

금감원.

금감원.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로 본인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가족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본인회원에게 사전 안내토록 하는 등 가족카드 관련 안내절차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확대 적용된다.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 신용도 상승 요인이 발생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때 카드사는 그동안 장기카드대출에만 이를 적용해왔다. 단기카드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8개 전업 카드사 중 5개사만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8개 카드사 모두 단기카드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관행 개선 사항을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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