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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심사 앞두고 '과징금 제재' 곤혹

  • 송고 2018.03.13 14:06 | 수정 2018.03.13 15:2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방심위 소위, 허위영수증 방송으로 최고수위 과징금 건의 결정

확정되면 감점 불가피..5월26일 기간만료 앞두고 재심사 코앞

방심위가 문제 삼은 롯데홈쇼핑의 허위영수증 방송 화면.[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문제 삼은 롯데홈쇼핑의 허위영수증 방송 화면.[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TV홈쇼핑 만료를 앞두고 재승인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치명적인 악재를 맞았다. 방심위 소위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을 건의받으면서 최종 확정될 경우 심사항목의 감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3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확정될 경우 재승인 심사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을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소위는 롯데홈쇼핑이 전기밥솥 제품의 소개방송을 하면서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허위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 외에도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GS샵과 CJ오쇼핑도 과징금을 건의받았다. 세 업체는 밥솥 회사에서 제공한 영수증을 믿고 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허위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광고소위는 영수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홈쇼핑 책임도 크다는 입장이다. 광고소위 측은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 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과징금 건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에도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정수기 제품의 소개방송을 하면서 월렌탈료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홈쇼핑 17개사 가운데 가격부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롯데홈쇼핑이 처음이다.

광고소위 윤정주 위원은 "중요한 고지는 조금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내보내거나 글씨를 더 크게해서 시청자들이 확연히 눈으로 보고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누락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해명의견을 들은 뒤 경고격인 '권고'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5월26일 TV홈쇼핑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곧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결정은 장관이 한다.

롯데홈쇼핑의 방심위 제재는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제재가 확정된다면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1000점 만점 중 105점이 책정돼 있다. 또한 권고 제재도 심사위원의 정성적 면에서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미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승인기간 중에 확정된 제재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방심위 제재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에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로부터 기존보다 짧은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강현구 전 사장은 방송법 위반 및 비자금 조성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신헌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요청을 받아 그가 협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대가성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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