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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 화물차 11월 29일부터 운행 허용

  • 송고 2018.03.13 14:31 | 수정 2018.03.13 14:3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신고포상제 도입

[세종=서병곤 기자] 연내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 운행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이익 수취를 목적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증차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원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괴했었다.

개정안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전면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다만,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한정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된다.

이밖에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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