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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실효성 있을까?

  • 송고 2018.03.13 16:01 | 수정 2018.03.13 16:0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신용공여기간 짧아 "실익 크지 않을 것" 지적

KB국민·하나·우리 올 2분기 중 적용확대 전망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감독원은 13일 "모든 카드사에 단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EBN

금융당국이 모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차주는 신용도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지만, 보통 1개월 단위로 빌려 쓰는 현금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모든 카드사에 단기카드대출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현재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일괄 적용 중이며, 8개 전업 카드사 중 5개 카드사는 회원의 충성도 제고 등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단기카드대출에도 적용하고 있다.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는 현재 단기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는 평균 이자율이 20%대에 달함에도 빠르게 현금을 융통할 수 있고 1개월 사용 기간에 따른 이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두드러진다.

이는 즉 현금서비스의 신용공여기간(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 날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실익이나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연봉 상승, 취업, 승진 등 금리인하의 근거가 통상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짧게 쓰는' 현금서비스 차주가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실효성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는 신용공여기간이 너무 짧고 한도도 신용카드 총 한도의 40% 안팎으로 많지 않은데, 한 달 후에 갚는 현금서비스에 금리인하요구권이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도화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는 올해 2분기(4~6월) 중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은 수용률이 2014년 30.2%, 2015년 33.9%, 2016년 54.3%, 2017년 73.2%로 상승하며 점점 호전 추세다. 2014년과 2017년만 놓고보면 수용률이 두 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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