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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한달]④외투지역 지정 불투명…'정부 부담 전략?'

  • 송고 2018.03.14 06:06 | 수정 2018.03.14 08:54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정부, EU 조세피난처 등 블랙리스트 재지정 우려

GM 군산공장 폐쇄로 신규 투자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한국지엠 군산공장ⓒEBN

한국지엠 군산공장ⓒEBN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정부에 바라고 있는 한국지엠의 부평과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여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일자리 및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는 한국지엠의 요구사항을 인천과 경상남도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GM 측도 선거를 앞두고 외투지역 지정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에 부담을 줘 직간접적인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엠은 13일 부평과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지자체는 서류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전달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현행 법제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약 325억원), 연구개발(R&D) 200만달러(약 21억원)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GM이 2종의 신차를 배정하고 28억달러(약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그 뒤 2년간 50% 추가 감면된다.

하지만 한국지엠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적시했다. 외국 기업에 세제 특혜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게다가 GM이 한국지엠에 대한 신규 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자체가 산업부에 외투지정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한다. 기존 투자를 제외하고 추가 투자를 인정받아야만 하는데 군산공장 폐쇄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신규투자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경쟁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들은 한국지엠의 외투지역 지정이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M이 이러한 상황을 이미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읽힌다”라며 “GM으로서는 ‘밑져야 본전’으로 정부와 지차제에 부담을 줘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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