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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설상가상'…美 한국산 후판에도 반덤핑 예비판정

  • 송고 2018.03.14 16:13 | 수정 2018.03.15 15:1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미 상무부, 현대제철 11.6%·동국제강 0.90%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철강업계 "업친데 덮친 격, 또 관세폭탄"…정부의 미 대응에 '초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와 별도로 미 정부가 한국산 후판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016~17년도에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철강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된다.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철강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2% 이하로 나왔지만, 현대제철은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 6일 2015~16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2.05%, 동국제강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0.54%, 0.21%의 상계 관세도 부과했지만 모두 미소마진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12일 관세를 폐지할 경우 덤핑과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면서 미국 철강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관세부과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별도로 추가 부과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23일까지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후 한국산 대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와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철강업계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을 통해 관세 대상에서 면제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대상국에서 빠졌고 호주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지난달 25일, 지난 6일에 이어 세번째 방미다.

산업부는 19~20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19일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철강은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3위(340만t)를 차지할 정도로 물량이 많다. 호주(28만t)의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 또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산 우회 수출국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 철강재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는 고급재 위주라며 미국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다는 입장 뿐, 포스코를 포함 각 사별로 달리 뾰족한 대응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철강업게 대변인 격인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향후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데 동의했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는 개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지만 이번 미국 측의 조치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도 "현지에 진출하더라도 기존 수출하는 물량만큼 생산하기가 어렵고 수요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일단 관세 부과 전까지 수출 물량을 앞당기고 있다. 정부의 협상에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이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판정까지도 최소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로 철강업계는 정부의 WTO 제소 카드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에 철강협회는 232조 조치 확정 전후, 민관 합동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구제 조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정부간 다자 통상채널(OECD 철강위 등)을 통한 규제국의 불공정 조치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주요 철강 교역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유지 및 주요 수출시장 구조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통상마찰 사전 차단 등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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