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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

  • 송고 2018.03.14 16:40 | 수정 2018.03.14 16:4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매년 20세(만19세) 청년에게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 배당

기초자산 형성지원으로 공정한 첫출발 보장…"국가의 책무"

서울 서대문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EBN

서울 서대문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EBN

심상정 의원은 14일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청년사회상속법'은 심상정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전제했다.

이어 "20세 청년들에게 천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면서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세계 여러 복지국가들에서는 아동과 청년으로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이 61만명이고,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천 만원 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심상정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면서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사회상속법'발의에는 박주현·이용주·정동영·제윤경·최운열·김종훈·이정미·노회찬·김종대·윤소하·추혜선 의원 등 12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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