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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피했더니…소송이 ‘걸림돌’

  • 송고 2018.03.16 10:15 | 수정 2018.03.16 10:15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조합 지나친 속도전으로 '뒤탈' 우려 현실화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원 389명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던 강남권 일부 단지들이 소송에 발목이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줄 알았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나고 있다.

총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조합원 389명은 지난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전체 조합원 2천294명의 약 15%가 넘는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부담금 폭탄을 피할수 있을지에 의문 부호가 생긴 것.

지난해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42평형 소유 조합원들'이 '32평형 소유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42평형(전용 107㎡) 조합원의 경우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에서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25+54평형'의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조합 측은 모든 절차를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도 지난해 말 '성탄절 총회'까지 열어가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 단지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시공사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처분신청 요건이 되는 시공사 계약 건이 관리처분신청 안건에서 빠진 채 총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송파구청은 조합이 낸 관리처분계획이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청은 "일단 조합이 시공사와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는 피해간다 하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이나 조합원들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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