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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JTC 보호예수…구철모 대표 "5년간 주식 안판다"

  • 송고 2018.03.16 11:04 | 수정 2018.03.16 11:0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구 대표 5년·일가족 3년 장기 의무보호예수…통상 보호예수 2년

사업 자신감 반영…내주 수요 예측 앞서 기관투자자 관심 뜨거워

구철모 JTC 대표가 외국계 상장사로는 이례적으로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5년으로 제시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JTC사옥 전경. 사진=JTC

구철모 JTC 대표가 외국계 상장사로는 이례적으로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5년으로 제시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JTC사옥 전경. 사진=JTC

내달 코스닥에 상장하는 일본 기업 JTC의 구철모 대표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상장 후 물량 출회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철모 JTC 대표는 코스닥 상장 이후 지분 58.96%를 5년간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고 주관사에 제시했다.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JTC는 일본 전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다. 사후 면세점 사업이 활발한 일본의 면세점 기업 가운데 매출액 기준 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구철모 대표는 외국계 상장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JTC의 의무보호예수를 5년을 제시했다. 구광모·구미경·구순경 등 구철모 대표의 일가족들도 의무 보호예수를 3년으로 설정하는 등 상장 이후 물량 부담을 대폭 줄였다.

지난해 상장한 중국기업 로스웰의 경우 최대주주인 저우샹동 주식 3000여주를 2년간 보호예수 한 바 있다. 국내에 상장한 외국계 상장사는 대부분 2년으로 설정한다.

통상 대주주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국내 코스닥 기업 1년(코스피 6개월), 외국기업의 경우 2년이다. 때문에 구 대표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5년은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의 장기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무보호예수란 증시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가 있을 때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매물 출회로 인한 물량 부담을 줄이고 최대주주 지분으로 인한 투자자 불안을 차단하는 등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보호예수는 기업들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코스닥 기업은 상장 전과 후 실적 예상치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주주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일정기간 주식을 묶어 놓는다.

구 대표의 보호예수 확대는 사업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일본 해외여행객의 규모는 해마다 기대치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방일 여행객 수는 2869만 명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성장률이 무려 29%에 달한다.

기관 투자자들도 다음주 수요 예측에 앞서 반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회사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6200원~7600원인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단 기준으로 JTC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 수준이다.

JTC는 우호적인 외부 환경 안에서 신규 점포 확대와 마케팅 강화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투입해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구철모 JTC 대표는 "일본 관광 산업에서 오랜 업력과 함께 쌓아온 강력한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상품 소싱 및 기획력 등으로 설립 후 24년간 매년 흑자를 기록해 온 탄탄한 기업"이며 "코스닥 상장을 발판 삼아 일본 면세 산업 내에서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진출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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