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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물량 나눠먹은 새한항업 등 14곳에 과징금 108억원

  • 송고 2018.03.18 12:00 | 수정 2018.03.16 15:3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용역 입찰담합 제재

시전에 낙찰예정자 정하고 낙찰 후 물량 배분..11곳 檢고발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항공촬영 업체 1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이다.<표 참조>

공정위는 이들 업체 가운데 공간정보기술, 삼아항업, 한진정보통신을 제외한 1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을 발주했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14개 업체는 해당 입찰을 담합대상으로 정하고,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존원칙으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작성한 이들 업체는 입찰 전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를 통해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참여사를 선정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입찰탈락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입찰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예정사들이 입찰을 따냈고, 낙찰사들은 사전에 정한 지분율에 따라 들러사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물량을 나눠줬다.

이 과장은 "담합이 이뤄진 입찰건은 입찰참가 업체수가 줄어들고, 투찰가격이 상승한 반면 담합 종료 후 이뤄진 입찰건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수가 늘고, 투찰가격이 하락했다"며 "이는 담합 여부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수와 투찰가격이 달라졌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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