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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 29일부터 최대 33%↓

  • 송고 2018.03.16 17:32 | 수정 2018.03.16 17:3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양주∼불암산 매일 왕복시 연 75만원 절약

정부 재정부담 '1조4000억원' 절감도 기대

[세종=서병곤 기자]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이달 29일 자정(0시)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내려(31%)간다.<표 참조>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 남부 구간과 비교해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1.7배 더 높아 북부 구간의 통행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통행료 인하 방안을 위한 민관 공동 연구용역 발주했고, 이를 통해 '관리운영기간 연장+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민자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2036년∼2056년) 동안 통행료 수입을 통해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운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원(근무일수 235일 기준)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원) 등 약 1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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