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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 1호 사업장 ㈜GS이앤알 허가 승인

  • 송고 2018.03.19 00:01 | 수정 2018.03.19 08:1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김은경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

GS E&R 반월발전처 전경

GS E&R 반월발전처 전경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GS E&R)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 반월스마트허브에 위치,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에게 제1호 통합환경허가서를 수여한다.

김은경 장관은 "제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 진행돼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시설 및 환경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통합허가를 계기로 안산지역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월 1일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우수 환경관리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 입지여건·시설 등에 맞는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을 부여하는 선진적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 7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7년 발전·소각·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비철·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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