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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포괄임금제 소송戰 ‘완승'

  • 송고 2018.03.19 14:09 | 수정 2018.03.19 18:57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노조, 2012년 노사합의는 고정연장근로 ‘시간’만 포함 주장

사측, 고정연장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수당’도 포함 일축

노조,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법적공방 '제2라운드' 예고

ING생명 본사 사옥 전경 사진.

ING생명 본사 사옥 전경 사진.


ING생명 노사 간 포괄임금 지급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사측이 승소하면서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측이 ‘노사합의서’에 따라 포괄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포괄임금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향후 법정 판결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사측에 포괄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ING생명 노동조합원 일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례로, 포괄임금제 적용 시간이 월 20시간이면, 직원들은 이 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했어도 20시간에 해당하는 보상액만 받는다. 반면 20시간 근무에 부족하다해도 월 20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는다.

ING생명의 포괄임금제 논란의 발단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NG생명은 지난 2012년 12월 노사간 월 20시간의 포괄임금제에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저녁 8시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까지 지급해오고 있다.

당시 양사간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회사와 조합은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이 없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

다만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하지 않고, 노사는 2013년 임금협약시 포괄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기로 하되, 추가 합의시까지는 기존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별도 조문을 두었다.

이와 관련 당시 ING생명 사측은 보너스로 2개월분의 급여(지급일 기준 급여로 산정)와 200만원(L5 이하에게만 지급)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문제는 보너스 지급이 2012년 1회로, 단발에 그치면서 노조는 사측이 노사합의에 따라 포괄임금을 지급키로 했으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즉, 사측이 합의서를 작성한 2012년에만 보상금을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한 이래 3년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2012년 당시 지급한 보너스는 포괄임금제 도입에 따른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사측은 포괄임금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하면서 기본급 안에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즉, 월 고정연장근로 ‘시간’뿐 아니라 그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포괄임금제 논의가 있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ING생명은 노사합의로 포괄임금을 포함한 임금 캐치업(catch up)프로그램을 통해 임금을 3년간 연평균 14% 인상했다.

임금 캐치업 프로그램 도입시 7개 경쟁사의 임금수준을 반영했는데 7개사 중 6개사가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었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 캐치업 도입 당시 목표로 삼은 경쟁사 그룹 평균 보수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임금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본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노사 간 합의한 대로 임금을 충실히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소송 등 법적 공방으로 비화된 끝에 최근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와 관련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 인정 합의시 그에 관해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ING생명 노조가 회사로부터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면서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상용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설령 ING생명 사측이 노조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조가 월 20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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