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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징역 7년 구형

  • 송고 2018.03.19 17:36 | 수정 2018.03.19 17:3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벌금 264억원·추징금 132억원…4월 26일 선고

회원들에 허위광고로 130억원 시세차익 챙겨

이희진 씨.ⓒ미라클인베스트먼트

이희진 씨.ⓒ미라클인베스트먼트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선고기일은 오는 4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희진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은 징역 5년에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이씨 형제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 추징금 9억원을 구형했으며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세운 이씨 형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하고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씨 형제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및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았으며 2014년 12월부터 구속기소될 때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외주식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주식은 회사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씨가 종목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며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증권방송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한 이씨는 SNS 등을 통해 청담동 고급주택 및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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