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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법 상임위 통과…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막는다

  • 송고 2018.03.20 16:04 | 수정 2018.03.20 16:0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외부전문가 포함된 평가위원회 해외자원개발 사업 심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2015년 4조5000억원, 2016년 1조1200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했다.

지난 19일 산자중기위는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중 평가위원회 심의대상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한정하고 투자방식에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을 명시하는 등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인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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