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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국가 지향' 조항 추가

  • 송고 2018.03.21 14:00 | 수정 2018.03.21 14:0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지방정부 권한확대·주민참여 확대·관련조항 신속시행 등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대통령개헌안' 중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라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해당 조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구성엔 자주권을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선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한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고쳤다. 다만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위임이 있는 경우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해선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새로 만들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지방정부 조직·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한 것도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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