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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사용 친환경 건축자재 안전성 점검

  • 송고 2018.03.21 13:31 | 수정 2018.03.21 13:3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벽지·석고보드·접착제 등 실내 마감재 6종 대상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부실 확인시 강력 조치

[세종=서병곤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성능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 자재는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의 실내 마감재다.

국토부는 6종의 자재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량과 한국산업규격(KS)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표본 시험을 통해 정확한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 제조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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